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광주고법 "조선대 교원 채용 비리 피해자에게 위자료 배상"

학과장이 특정 지원자 높은 점수 달라는 취지로 '부정 청탁 인정' 서류 파쇄, 동영상 미촬영, 심사 점수 등 고려하면 불공정한 심사 "공정한 심사받을 합리적 기대권·인격권 침해, 정신 고통 배상을"

등록일 2023년10월03일 07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뉴시스

 

 

조선대학교 교원 임용 채용 비리로 불합격한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를 받게 됐다.

법원은 부정 청탁으로 공개 채용 절차 전반이 불공정했고,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해 심사 기준이 변경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양영희·김진환·황진희 고법판사)는 A씨가 학교법인 조선대를 상대로 낸 전임 교원 임용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선대가 공연예술 무용과 한국무용 분야 전임교원 공개 채용 과정에 불법을 저질러 A씨(공채 탈락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만큼,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교원 임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원심과 같이 기각했다.

A씨는 2022학년도 1학기 조선대 무용과 강의 전담 교원 공채에 지원해 1단계 서류 전형에 합격했으나 2단계(공개 강의)·3단계(면접) 심사를 거쳐 떨어졌다.

공채에서 경쟁자인 B씨가 최종 합격한 이후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A씨는 임용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선대 무용과 학과장이 친분이 있는 2단계 심사위원을 상대로 'B씨에게 높은 점수를 달라'는 취지로 부정 청탁을 했고, 2단계 심사 직전에 공개강의 시간을 변경(20분→30분)해 채용 세칙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1심은 "부정 청탁 또는 채용 세칙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원 임용 시 1·2·3단계 심사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고 단계마다 임용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점, 임용이 취소돼도 A씨가 곧바로 B씨를 대신해 임용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임용 무효 주장은 A씨의 법적 불안⋅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봤다.

 


                                    부정청탁 검은돈 뇌물 금품수수 부패    뉴시스

 

 

A씨는 이에 불복,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의 임용 무효 주장을 배척했으나 조선대가 불법 채용에 따른 A씨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무용과 조교가 학과장 지시에 따라 성적 서류 등을 파쇄했다고 사실 확인서를 남겨둔 점, 공개 강의 심사 위원을 상대로 B씨에게 고점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 청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법정 증언, 교육부 지시를 어기고 이번 공채에서만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공채가 부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또 서류 심사(A씨 25.55점, B씨 21.95점), 공개 강의(A씨 26.67점, B씨 40점 만점), 면접(A씨 28점, B씨 25점) 결과를 보면 학과장의 부정한 청탁으로 이러한 점수가 나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선대는 심사 방법인 공개 강의 시간(20분→30분)을 변경하는 것은 마감일 15일 이상으로 학칙에서 정하는 기간 전까지 공고해야 했으나 심사 당일에야 이를 고지했고, 이는 심사 세칙과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선대로부터 공정한 심사를 받을 합리적 기대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조선대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야 하는 의무를 위반했고, 지속해 위법행위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3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UCC 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