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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영장 기각' 유창훈 부장판사…"기록 따라 판단하는 법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장문의 기각 사유를 내놓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

등록일 2023년09월28일 02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사진) 2023.09.27.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장문의 기각 사유를 내놓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관심이 쏠린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다른 요인에 대한 영향 없이 법리와 기록에 따라 판단하는 법관"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제1 야당 대표를 상대로 청구됐던 구속영장인 만큼 결론을 두고 찬반 여론이 들끓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전날 800여자 가까이 되는 기각 사유를 통해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 증거인멸 염려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 원칙을 배제할 정도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유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한편, 이 대표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며 당 대표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사과와 법무부장관 파면 등을 요구하면서 여권을 상대로 총공세에 나섰다. 구속 심사에서 공방을 펼쳤던 검찰과 이 대표 측도 법원을 상대로 유감과 환영의 뜻을 전하는 등 상반된 표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양쪽으로 선명하게 갈린 외부 평가와 달리 법원 내부에서는 유 부장판사가 정치적 고려 없이 원리 원칙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유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법리에 따라,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록에 따라 판단하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범죄 혐의 소명과 그에 따른 방어권 보장, 한편으로 증거 인멸의 염려를 영장 발부 여부를 가를 지점으로 보고 있었던 만큼, 이 같은 측면에 무게를 두고 평가를 내렸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육군법무관을 거쳐 200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서울서부지법 등에서 근무했으며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최선임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같은 의혹에 연루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과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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