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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곧 구속 심판대…무엇으로 다투나

백현동·위증교사·대북송금 관련 혐의 檢 '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강조 李 혐의 부인…'신분·건강' 고려 가능성

등록일 2023년09월25일 08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단식투쟁 15일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잠시

     나와 복도를 지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9.14.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주 구속 심판대에 선다. 이 대표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와 검찰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심문 당일 밤, 늦어도 다음 날 새벽 나올 예정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 크게 세 가지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 등을 도운 측근 김모씨의 청탁을 받고 각종 인허가 특혜를 제공, 민간업자에게 1356억원대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엔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이다.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서 이 대표는 백현동 사업 브로커 김씨가 얻은 막대한 이익을 고리로 김씨의 측근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대북송금 의혹으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2020년 사이 스마트팜 사업 지원 비용과 이 대표 방북 비용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게 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대표 혐의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서 백현동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각각 '권력형 지역 토착 비리 사건', '선출직 공직자와 부패 기업인 간의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했다.

배임, 위증교사, 뇌물 등 이 대표의 혐의를 종합하면 징역 11년~36년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이 가능하다고 계산했는데, 이런 양형 계산에 따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도주 우려까지 있다고 검찰은 우려한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및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의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관련 이 전 부지사 회유 시도 및 재판기록 유출 의혹 등을 영장 청구서에서 언급했다. 이미 증거인멸이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에 대해선 배임의 동기가 없으며,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불가피하게 허가한 것이란 입장이다.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선 "있는대로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며 허위 증언을 요구한 적이 없고,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검찰의 의견을 종합해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도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일부 고려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번 심문은 이 대표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기일이 지정된 뒤 심문이 늦춰지기도 한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 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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