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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라면, 유럽 수출길 다시 열린다…'중단' 18개월만 해제

한국 대표단 국내 식품안전 관리 체계 현장설명 규제 완화 조치로 1800만 달러 수출 증가 예상 대만·태국 등에도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 기대

등록일 2023년05월24일 04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EU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 조치가 오는 7월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한국산 라면이 유럽연합(EU)의 관리강화 품목으로 지정된 후 18개월 만에 해제된다. 18개월 만에 해제를 통보 받은 경우는 전체 사례의 5.5%에 불과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럽 현장 설명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산 라면 등 즉석면류에 대한 EU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 강화 조치가 오는 7월부터 해제된다고 밝혔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농산물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국가별로 잔류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EU의 에틸렌옥사이드 관리강화 조치는 2021년 8월 유럽으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 에틸렌옥사이드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돼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2-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옥사이드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환경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 EU에서는 한국산 라면 등 수출 시 EO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성적서와 우리 정부의 공식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유럽의 한국산 즉석면류 시장은 2019년~2021년 연평균 39.5%로 성장해왔으나 관리강화 조치로 인해 지난해 수출액은 6900만 달러(약 908억원)로 2021년 대비 17.7% 성장에 그쳤다.

식약처는 국내 업체 애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해 6월에는 강화 조치 재검토 요청을 위해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과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또 지난해 11월과 올해 4월에는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한국 대표단을 파견해 국내 라면에 대한 안전관리 정책(검사명령 제도·유통제품 수거·검사 등 및 라면 업계의 저감화 노력)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국산 즉석면류에 대한 강화 조치 해제를 요청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식약처는 규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EU로 수출한 한국산 라면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주벨기에유럽대사관 등과 협업하여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청했다.

그 결과 EU에서 올해 7월부터 수입되는 한국산 라면에 대한 EO 관리강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회신해왔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와 제품보관 등에 사용되는 비용절감으로 국내 수출업체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되고 추가적인 시험·검사성적서 제출 없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로 EU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이 확대되어 EU에 라면을 수출하는 업체에서는 약 1800만 달러(약 236억원) 이상의 수출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EU의 에틸렌옥사이드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는 대만, 태국 등에서도 한국 라면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내 식품이 국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EU로 입항되는 날을 기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므로 EU까지 운송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5~6월에 선적하는 제품부터 완화된 기준에 따라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주요 교역국과 견고한 협력체계 하에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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