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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입주자-시공사, 유출지하수 문제 해결

- 국민권익위, 광주서 고충민원 조정회의…당사자 최종 합의 - 유출지하수 배출관로 설치 통해 서방천으로 내보내기로 - 광주천 수질개선 도움…아파트엔 하수도요금 부과 안해

등록일 2024년11월20일 16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상갑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0일 오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더샵광주포레스트 유출지하수 고충민원 해결 조정회의에 참석해 조정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상훈 더샵광주포레스트 입주자대표회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김명준 ㈜포스코이엔씨 CS실장)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입주자대표회, 시공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 처리 고충 민원을 해결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시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각화동 더샵광주포레스트의 유출지하수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고충민원 해결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조정회의는 지난해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돼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1일 1100t이 넘는 유출지하수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는 이상갑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김상훈 입주자대표회장, 김명준 포스코이앤씨 CS실장, 정준호 국회의원,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입주자대표는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 신설 방안을 담은 조정서에 서명함으로써 민원 해결에 최종 합의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입주민들은 광주시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깨끗한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한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 유출지하수 : 건축물 공사 등 인위적 행위에 의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하며,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하수’에 해당한다.

 

광주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유출지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면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돼 처리되면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처럼 민원의 근본적 해결은 유출지하수를 하천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보고, 유출지하수를 서방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시공사의 참여와 지원을 이끌어냈다.

 

광주시의 민원 해결 노력과 더불어 정준호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신수정 의장도 입주민들을 설득하는 등 힘을 보탰다.

 

조정서에 따라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는 하수도 사용료에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광주시는 시공사가 지원한 비용 등으로 유출지하수를 서방천으로 배출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시공사에게 일부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공동주택 건축 때 유출지하수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를 서방천 유지용수로 공급해 광주천과 영산강 수질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보다 가치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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