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립대학교인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전남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18일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립대학교인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가 전남지역 숙원인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대학 통합과
통합 의대 추진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8일 “목포대-순천대, 순천대-목포대 통합 합의는 역사적 쾌거로, 도민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 2026학년도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간담회에서 “통합 합의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뜻하지 않은 갈등도 있었지만, 도민의 성원과 간절한 염원을 헤아려 지난 15일 양 대학이 통합에 합의했다”며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통 큰 결단을 내린 양 대학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준 도민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학령아동 감소 등에 대한 해법으로 1도 1국립대 정책을 지향하며, 선도적으로 통합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대학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면서 “글로컬30 대학으로 지정된 양 대학의 통합은 전국 최초 글로벌 거점 국립대학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에서는 양 대학이 통합되더라도, 글로컬 지정에 따른 지원은 그대로 하고, 대형 국책과제나 주요 시책 참여, RISE사업 등 통합 후 더 큰 지원이 가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향후 추진 절차에 대해선 “통합 합의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통합의대’를 정부에 추천할 것”이라면서 “양 대학에서 오늘 ‘통합합의서’를 우선 교육부에 제출하고, 이후 ‘통합의대’ 명의로 오는 29일까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예비인증평가를 신청하며, 대학통합을 위해 12월 말까지 ‘대학통합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대학에서 ‘대학통합’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정부에서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등 ‘느슨한 통합모델’에 대한 입법 지원까지 더해지면 ‘통합의대’도 순차적으로 탄력을 받아 2026년 개교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대학통합 합의에 따라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실현이 한 발 더 가까워졌으나,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이라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며 “의대 정원 신청은 대학의 이름으로 하는 대학의 일이지만, 정부 절차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전남도도 우리의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남도는 양 대학과 함께 전라남도 국립의대 설립 확정과 의대 정원 배정을 위해 대통령실, 국무총리, 정부, 국회 등을 설득하고, 적극 건의하겠다”며 “양 대학 통합 합의에 따라 지역 상생과 화합의 길이 열린 만큼, 도민들께서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과 전체 도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가 설립될 때까지 많은 성원과지지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 11. 1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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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육성교육국장 강영구(3400)
의대설립추진단장 김상철(5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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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전부개정법률안 관련 동향
□ 법안개요
○ (발 의 자) 교육위 김대식(국힘당/부산)‧김준혁(민주당/수원) 위원 공동 대표발의(28人)
- 1998년 법 제정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전면 개정 시도
○ (발의일자) ’24. 10. 30. ※ 현재 입법예고(11.1.~15.) 中
○ (발의목적) 대학의 자율성 보장 강화 및 혁신 성과 창출 지원
○ (주요내용) 통합국립대학 지정‧지원 근거 마련, 교육부 장관 감독 권한 대폭 손질, 학생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등
□ ‘통합국립대학 운영’ 주요 내용(법률안 제5조)
○ (제1항) 교육부장관은 2개 이상의 국립대학 또는 공립대학이 단일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학을 통합국립대학으로 지정
○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국립대학이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 (제3항) 통합국립대학에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통합국립대학위원회 신설
○ (제4항) 통합국립대학의 운영 및 통합국립대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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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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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발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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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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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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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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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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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법사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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❼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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❽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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❾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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❿공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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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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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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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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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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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평원 예비인증 신청
(’24.11.2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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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통합 신청서 제출
(’24.12.3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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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배정 및 예비인증
(’25.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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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학전형 모집요강 발표
(’25.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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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국립대학교
국립의대 개교
(’26.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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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학, 통합의대 명의로
예비인증평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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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대학, 통합신청서
교육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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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교육부, 의대신설 및 정원배정 확정
‧의평원, 예비인증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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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25.4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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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통합모델”로 대학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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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
→ 양 대학, 통합국립대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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