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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추석선물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점검

- 5일 대규모 점포 5개소 대상…한국환경공단 등 합동 점검반 구성 - 명절 선물세트류 등 집중점검…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24년09월04일 21시1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시청 전경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추석을 앞두고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기 위해 5일 대규모 점포 5개소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 여부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한국환경공단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5개소에서 진행한다.

 

대규모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과 재활용 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중 제과, 주류, 화장품, 잡화, 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류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기준 준수 여부와 분리배출표시 적정표기, 무단표기 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친환경포장기술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전문기관에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분리배출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절한 포장과 올바른 분리배출 표기가 중요하다”며 “친환경 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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