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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악취 주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점검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등 대상…100만원 이하 과태료

등록일 2024년06월12일 15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포스터_오물분쇄기 홍보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개 자치구는 하수도관의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광주시는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 인증제품 확인: 한국물기술인증원 누리집(http://www.kiwatec.or.kr)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증가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드시 인증제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주방용 오물분쇄기 관련규정

 

□ 합법 제품 설치·사용 의무

 

- 일반가정: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인증서를 획득한 후 KC전기용품 안전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인증받은 형태로 설치하여 사용 하여야 함

 

※ 식당 등 업소는 사용 불가(사용범위는 일반가정에 한함)

 

□ 분쇄회수방식은 80%이상 소비자가 회수

 

- 음식물 찌꺼기의 80% 이상은 소비자가 반드시 회수하여야 함

 

(음식물 찌꺼기를 회수하지 않고 100% 배출되는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명령을 위반)제품 임)

 

- 2차 처리기(회수부)를 제거하거나, 2차 처리기내에 거름망이 없는(100% 배출) 제품은 인증여부와 관계없이 불법 제품임

 

 

□ 과태료 및 벌금

 

- 하수도법 제76조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주방용오물분쇄기)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수도법 제80조제4항7목)

 

- 하수도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공산품(주방용오물분쇄기)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하수도법 제76조제2목)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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