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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니까 해고"…직장인 40%, 출산휴가 제대로 못 써

직장인 45.5% "육아휴직 사용 어려워" 법적 처벌 가능성에도 직장 내 불이익 해고·권고사직, 부당평가·인사발령 등 "저출산 국가 탈출 위한 제도 정비해야"

등록일 2023년10월10일 06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7.26    뉴시스

 

 

 "우리 회사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없으니, 임신한 직원은 자발적으로 퇴사하라."

직장인 10명 중 4명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집계됐다. 직장인 40%는 출산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비정규직(58.3%), 5인 미만(67.5%), 월 150만원 미만(58.1%) 등이 정규직(27.8%), 대기업(23%), 월 500만원 이상(20.9%)보다 높았다.

출산 후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비율은 더 높았다. 직장인 45.5%가 육아휴직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임신이나 육아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은 여전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제보는 54건이었다. 그중 해고·권고사직이 20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임신이나 육아를 위해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면 직정을 떠나야 했다는 의미다. 부당평가·인사발령 13건(24.1%), 직장 내 괴롭힘 10건(18.5%) 등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정부가 초저출산 국가 탈출을 위한 형식적인 출산 장려 정책 대신 일터에서 여성들이 최소한의 제도를 누구나 당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4일부터 11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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