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 주차허용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연휴를 맞아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2020.01.16. 뉴시스
추석 연휴를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가 한시 허용된다. 전통시장의 이용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엿새 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차 허용 구간은 총 432곳이다. 연중 상시 주차가 가능한 133곳,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도로 여건과 시장상인회 의견을 고려해 선정한 299곳이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교통사고 다발지역, 소방시설 밀집지역 등은 제외했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66곳으로 가장 많다. 서울 64곳, 전남 61곳, 강원 48곳, 경북 31곳, 대구 25곳, 인천 24곳, 부산 21곳, 충북 16곳, 대전·전북 각 15곳, 충남 12곳, 경남 10곳, 광주·울산 각 8곳, 제주 7곳, 세종 1곳이다.
양 기관은 주차 허용으로 인한 무질서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 관리를 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추석 명절에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보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구간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