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한 단식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런던협약·의정서
88개 당사국에 친서 발송 기자회견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2023.09.03.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현직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구속 심문은 이르면 추석 연휴 전 열릴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회는 재석 295명 중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엔 재석 의원 절반 이상 출석,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 대표가 지난 달 말부터 단식에 돌입한 데 이어 전날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사실상 부결을 호소하면서 부결 여론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있었으나, 결론적으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며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이재명 의원의 범죄 행위들은 동일한 범행과 사법 방해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건 가결 뒤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검찰 수사 일정에 따라 진행해 온 것"이라며 "이 시스템은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체포동의안 의결에 따라 법원은 국회에서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체포동의안을 다시 송부받은 뒤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하게 된다.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면 법원이 내일 기일을 정하고 다음 주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일정이 가능하다.
다만 단식으로 인해 악화된 이 대표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심사 일정은 보다 늦춰질 수 있다.
체포 피의자의 경우 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 심사가 열려야 하지만 미체포 피의자는 기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드물지만 사정에 따라선 기일이 지정된 뒤 심문이 연기되기도 한다.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원의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영장심사는 피의자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면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검찰은 향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백현동·대북송금 사건에 있어 이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다는 점과 더불어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142쪽 분량의 이 대표 영장 청구서에서 51쪽 분량을 구속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다.
영장 심사엔 각각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수원지검 검사들이 동시에 투입돼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