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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 '변호사'라고"…이재명 "'후보'가 맞지 않나"

유동규에 직접 질문…증언 탄핵 시도 '직보' 정민용에겐 "굳이 불렀단 건가" 정민용 "불렀다, 마지막에 결재 받아"

등록일 2023년06월17일 01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공직선거법 관련 7차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6.16.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 직접 질문하며 이들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정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유 전 본부장을 향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사무실을 내고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하면 '후보'라고 지칭하지 않느냐"며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사무실을 차리고 본격 선거운동을 하던 시기"라고 했다.

이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처장과 관련된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 측 변호인의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어떻게 호칭했느냐'는 질문에 "그때 이재명 변호사라고 호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당시 시기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당선)했던 2010년 지방선거 인근이다.

이날 오전에는 정 변호사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정 변호사에게 "시장이 매우 바쁜 직책이다. 직접 내가 물어봐야 할 사람들만 따로 불러 모아서 지시하고 보고를 받는다"며 "이미 정해진 것이라 비서실에서 서류로 올라온다. (내가) 굳이 정 변호사를 불렀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불렀다. 마지막에 결재를 받았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2017년 6월12일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배당이익에 관해 직접 보고 했고, 이 대표가 동그라미를 쳤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때 김 전 처장이 함께 있었다고 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6.13.    뉴시스

 

 

한편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일 6차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과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이 '사퇴종용 논란'을 두고 2021년 11월5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자료를 제출하고 입수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 이 대표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황 전 사장은 "유 상무, 우리 순수했던 옛날 시절로 돌아가보세. 가족 생계를 챙겨야 했던 우리 삶을 뒤돌아보세"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2시간여 뒤 "황 사장님 정말 죄송하다. 왜 사장님 퇴직 문제를 대장동에 엮고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장을 보냈다.

그러면서 "(황 사장님이) 불명예 퇴직할까 조언 드린 것 알고 계시지 않느냐"며 "왜 저의 양심 선언을 운운하고 거짓 언론플레이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황 사장은 자신이 유 전 본부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답장을 받은 사실은 기억하지 못했다.

당시에도 검찰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정식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다며 "증인이 문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빙성 의견도 판단할 수 없다. 문자를 어떻게 확보한 것인지 경위를 알려 달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자 이 대표는 "유한기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이라며 "그 사람을 아는 이를 제가 알고 있다"고 밝혔다. 문자 내용을 확보한 구체적인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이날 검찰은 또 증인들에게 진술 내용을 제시할 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진술이나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을 인용해 증인의 기억에 혼동을 주는 것은 부적절한 신문 방식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증인의 기억이 정확한 것이라면 증인이 흔들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 측은 자유로이 증거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생전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즉,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위해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 2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은 "'안다'와 '모른다'는 주관적인 내용으로 허위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머릿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며 검찰에 입증 책임을 물었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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