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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 신고에 헤어진 연인 아들 살해 40대, 징역 40년 선고(종합)

재판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 "비정상적인 질투로 인한 왜곡된 분노…무자비하게 살해"

등록일 2023년05월12일 04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삽화/첨부/살인 사건 사고   뉴시스

 

 

헤어진 연인이 스토킹 신고를 하자 흉기를 휘둘러 8세 아들을 숨지게 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재판에서 A씨는 "C군을 살해하려고 흉기로 찌른 사실이 없다"며 "자신이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C군 스스로 자신에게 다가와서 흉기에 찔려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B씨에 대한 강한 분노를 표출하는 와중에 자신을 방해하는 C군을 칼로 힘껏 찔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차량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에 의하면 스스로 C군을 의도적으로 칼로 찔렀던 것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대구시 달성군의 피해자 B(32·여)씨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출근을 위해 밖으로 나오던 B씨를 강제로 밀면서 들어간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와  B씨의 아들 C(8)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오전 달성군 옥포읍 신당리의 한 낙동강 둔치로 가 승용차에서 B씨를 나오지 못하게 하며 "같이 죽자" 등 욕설하고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감금한 혐의(중감금)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강간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도 함께 받았다.

2020년 6월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지난해 10월 헤어지게 된 A씨는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자 이에 대한 배신감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판부는 "이별 통보를 받자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질투와 왜곡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비정상적인 질투로 인한 왜곡된 분노로 불과 8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 C군을 자신의 범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무자비하게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너무나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보인 이러한 비정함은 그 어떠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이라고 할 것이다"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르고도 책임을 전가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는 점,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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