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 씨가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김용호에 대한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03.20.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과 결혼한 김다예 씨가 연예기자 출신 유튜버가 자신과 남편을 이용해 3억원가량을 벌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최근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함께 하는 유튜브 채널 '노종언 김다예 진짜뉴스'에서 "A씨가 저희를 허위사실로 비방했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돈"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씨와 노 변호사는 "A씨가 박수홍·김다예 부부를 이용해 허위비방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과연 얼마일지 계산해볼까 한다"며 "그가 부부 그리고 다홍이(고양이)를 이용한 허위비방을 한 방송의 개수가 무려 16개"라고 전했다.
김 씨의 계산에 따르면, 영상 1개당 평균 200만 조회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40만원의 광고 수익이 나온다. 여기에 슈퍼챗(유튜브 생방송에서 시청자가 유튜버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할 수 있는 기능) 수익 등을 합치면 3억4200만원가량 된다고 김씨는 전했다.
김 씨와 노 변호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면서까지 돈벌이하는 유튜버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토로했다.
앞서 박수홍·김다예 씨는 A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