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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광주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21개월여 만에 전면 해제 - 광주시, 전면해제 지속 건의 결과…주거안정 위해 최선 다할 것

등록일 2022년09월21일 18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는 시 전지역이 2020년 12월18일 이후 21개월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해제됐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시 전지역이 2020년 12월18일 이후 21개월여 만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해제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의결했다. 해제 효력은 26일 발생한다.

※ 조정대상지역 해제 : 101 → 60개

투기과열지구 해제 : 43 → 39개

 

광주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 학교 휴교, 음식점 및 상점 운영 중단 등으로 주택거주시간 증가 및 생활패턴의 변화로 신규 주택 및 대형 주택 선호 증가, 경제회복을 위한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증가, 운암3단지 및 신가지구등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 철거가 시작되면서 이주 세대들의 주택 수요 증가 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주택매매가격, 주택거래량 및 외지인 거래량 등이 급등하면서 2020년 12월18일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장관이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등의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된 경우 가계대출, 세제, 전매제한, 청약 등 다양한 제한을 받게 된다.

 

광주지역 주택가격은 조정대상이 지정되기 전 지난 2020년 7월 첫째주부터 2022년 7월 둘째주까지 106주 연속 상승 후, 2022년 7월 둘째주 기점으로 하락세로 돌아서 이번달 주택가격상승률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동구 0.09, 서구 0.01, 남구 –0.13, 북구 0.18, 광산구 0.09로 조정대상지역 공통지정기준인 1.3에 훨씬 미달됐고, 주택매매거래량 감소, 청약경쟁률 하향화, 미분양 확대 등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김종호 시 도시공간국장은 “지난 6월부터 우리시 부동산 여건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속적으로 전면해제를 건의해 왔다”며 “광주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택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었던 부동산담보대출(LTV) 50%(9억원 이하) 또는 30%(9억원 초과), 총부채상환비율(DTI) 50%, 2주택이상 보유세대 및 실거주목적 이외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제한은 해제돼 주택시장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금리인상으로 인한 수요위축이 어느 정도 해소될지 관찰이 필요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관리지역이 일괄해제돼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방 광역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및 수도권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의결했다. 해제 효력은 26일 발생한다

 

 

참고 1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22.9.26일 기준)

 

 

                                                                                   *: 금번 해제지역 / * 주석표시는 일부지역 제외

 

 

투기과열지구(39곳)

조정대상지역(60곳)

서울

전 지역(’17.8.3)

전 지역(’16.11.3)

경기

과천(’17.8.3),
성남분당(’17.9.6),
광명·하남(’18.8.28),

수원·성남수정·안양·

안산단원주1)·구리·군포·의왕·

용인수지·기흥·동탄2주2)(’20.6.19)

과천·성남·하남·동탄2주2)(’16.11.3),

광명(’17.6.19),
구리·안양동안·광교지구주3)(’18.8.28),
수원팔달·용인수지‧기흥(’18.12.31),

수원영통·권선·장안·안양만안·
의왕(‘20.2.21)

고양·남양주주4)·화성주5)·군포·
부천·안산주6)·시흥·용인처인주7)·
오산·안성주8)·평택·광주주9)·양주주10)·
의정부(’20.6.19)

김포주11)(‘20.11.20)

파주주12)(‘20.12.18)

동두천시(’21.8.30)주13)

인천

연수·남동·서(’20.6.19)

중주14)·동·미추홀·연수·
남동·부평·계양·서(’20.6.19)

부산

-

해운대·수영·동래·남·
연제(’20.11.20)

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
사상·사하(‘20.12.18)

대구

-

수성(’20.11.20)

광주

-

동·서·남·북·광산(‘20.12.18)

대전

-

동·중·서·유성·대덕(’20.6.19)

울산

-

중·남(‘20.12.18)

세종

세종주15)(’17.8.3)

세종주15)(’16.11.3)

충북

-

청주주16)(’20.6.19)

충남

-

천안동남주17)·서북주18)·논산주19)·

공주주20)(‘20.12.18)

전북

-

전주완산·덕진(‘20.12.18)

경북

-

-

경남

-

포항남주21)(‘20.12.18)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ㆍ석우동, 동탄면 금곡리ㆍ목리ㆍ방교리ㆍ산척리ㆍ송리ㆍ신리ㆍ영천리ㆍ오산리ㆍ장지리ㆍ중리ㆍ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광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호(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참고 2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

 

 

구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가계대출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LTV : 9억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실수요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DTI : 40%

* 서민·실수요자 : 60%(20%p 우대)

 

 

•DTI : 50%

* 서민·실수요자 : 60%(10%p 우대)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사업자

대출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대출 신규 취급 금지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5배 이상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 1.2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세제

-

 

• 2주택 이상자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주택+20%p, 3주택+30%p)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

 

(2년이내 양도)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축소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전매
제한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 or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 100실 이상 오피스텔

 

청약

 

•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강화 /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100%, 85㎡ 초과 50%)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이하 75%, 85㎡ 초과 30%)

 

•재당첨 제한(10년)

 

•재당첨 제한(7년)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분양분의 10~20%이하/(100실 미만)분양분의10%이하

 

정비사업

 

•재건축사업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공급수 제한(1주택)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시까지)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기타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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