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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남도일보 박재일기자(11.3.), ‘시립도서관 도서 폐기’ 관련 ⇒ 도서관법과 장서개발지침에 근거해 폐기 ⇒ 폐기도서는 시립도서관운영위 심의·승인

등록일 2024년11월04일 11시4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 전경    호남핫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남도일보 박재일기자(11.3.), ‘시립도서관 도서 폐기’ 관련

 

⇒ 도서관법과 장서개발지침에 근거해 폐기

 

⇒ 폐기도서는 시립도서관운영위 심의·승인

 
 

○ “책을 마구잡이로 폐기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시립도서관 도서 폐기는「도서관법」제45조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3항에 근거하여 전체장서의 7% 이내 범위에서 매년 1회 이루어지며,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폐기대상 도서를 결정함.

 

⇒ 또한, 폐기대상 도서 중 재활용 가능한 도서는 광주광역시 작은도서관에 배부하고, 남은 도서는「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 처리함.

 

 

○ “폐기 과정에서 소장 가치가 높은 소중한 자료가 없어질 수도”라는 주장에 대해

 

⇒ 폐기 도서는 시립도서관 장서개발지침을 기준으로 5년간 이용실적이 없는 자료, 훼손·오손 자료 등을 대상으로 선정함. 특히 소장가치가 높은 자료(향토자료, 광주자료, 고서 등)는 폐기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여 자료의 보존을 위해 별도의 서가에서 도서관 내 열람만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음.

 

 

 

붙임

 

도서관법 및 동법 시행령

 

 

 

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시설 및 도서관 자료 등)

 

 

 

 

 

③ 도서관은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

      [별표 7의3]

 

 

 

 

3.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별표 73]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 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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