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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태세 돌입

- 2025년 2월까지…주요 철새도래지 진입 통제·소독강화 등 - - 외부인 출입통제·전실이용 등 농가 기본방역수칙 철저 당부 -

등록일 2024년09월29일 10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핵심차단 5대 수칙 (1)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핵심차단 5대 수칙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가금농가 방역 교육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 강화-나주 거점 소독시설

 

 

 

 

 

전라남도는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2개 시군의 거점소독시설(23개소)을 24시간 운영하고, 가금농장에 전담공무원 583명을 지정해 차단방역 수칙을 꼼꼼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홍보할 방침이다.

 

16개소 30지점의 주요 철새도래지 진입을 통제하고, 시군과 농협의 소독차량 134대를 총동원해 매일 철새도래지와 야생조류 항원 검출지점 주변 도로, 농장 진입로 소독을 강화한다. 또한 방역에 취약한 고위험 오리농가에는 겨울철 일시적으로 사육을 제한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 저감에 힘쓴다.

 

전남도는 그동안 가금농가와 방역공무원 780명을 대상으로 11차례 차단방역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실시했다. 가금 농장 1천14개소에 대해 방역점검을 진행하고 미흡농장 82개소에 대해 보완조치 했다. 가금농장에 맞춤형 소독 시설 5종 116억 원을 지원해 차단방역 수준도 한층 향상시켰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의 기본은 농장주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가금 농가는 외부인 출입통제와 소독, 전실 이용 등 농장에 병원체의 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23~2024년 겨울철 전국 6개 시도에서 32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그중 전남은 5개 시군에서 8건이 발생했다.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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