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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광주시단협 성명(9월24일), ‘전‧일방 주거외 용도비율 완화’ 관련 ⇒ 현 조례따라 사업자 신청…도계위서 심의

등록일 2024년09월25일 00시2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 전경               호남핫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광주시단협 성명(9월24일), ‘전‧일방 주거외

    용도비율 완화’ 관련

 

⇒ 현 조례따라 사업자 신청…도계위서 심의

 

 

○ “비주거시설 10%로 하향은 민간업자에 대한 명백한 특혜다”라는 주장에 대해

 

⇒ 현행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72조 제5항 [별표24]에 따라 ‘1차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외 용도비율 완화(15%→10%)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일방 부지는 1차 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으로 이에 해당함. 현행 조례에 따라 사업자가 용도비율 완화를 자유롭게 신청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함.

 

○ “의무비율을 10% 하향하려거든 공공기여 확대하라”는 주장에 대해

 

⇒ 사업자가 신청한 도시계획위원회 신청 서류에는 160억원 규모의 추가 공공기여 계획을 제시하였고, 그 적정성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임.

 

○ “9월 26일, ‘전남·일신방직 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안’을 안건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예고되었다”는 주장에 대해

 

⇒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라, 현행 조례에 따라 사업자의 신청에 대해 심의하는 것임.

 

○ “평당 800만원으로 건축 비용을 계산할 때, 건설비용 약 1200억원을 아끼게 해 줌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이익을 추가로 주는 셈이다”는 주장에 대해

 

⇒ 통상 주거복합건물(주거부+상가부) 중 상가부 건축비는 주거부 건축비의 50% 이하 수준이며, 비주거 비율을 15%에서 10%로 하향함에 따라 짓지 않게 되는 비주거시설(상가부) 건축비가 모두 사업자 이익으로 귀결된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음.

⇒ 한편, 비주거비율을 10%로 하향함에 따라 사업자가 짓지 않아도 되는 비주거시설(상가부) 면적은 1만5천평 규모이나 상가부 공실율 32%를 적용하면(’24년 광주시 중대형상가 평균 공실율 16%) 약 4800평의 공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상가부 평균건축비 340만원/평 적용하면 사업자의 손실보전액은 1200억원이 아닌 약 160억원으로 추정됨.

 

⇒ 이에 사업자는 160억원 규모의 추가 공공기여 계획을 제시함. <끝>

 

 

※ 붙임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별표 24】<개정 2019.3.15, 2021.2.25.>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제39조제7호, 제39조제8호, 제39조제9호. 제72조제5항 관련)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생활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의 용도 비율

 

가.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5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1차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

 

2) 광천동, 운암동, 풍향·우산(서방), 백운동 등 1차순환도로와 연접한 상업지역

 

 

2. 상업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7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사용되는 부분, 「주택법 시행령」제4조의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 붙임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별표 24】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조례【별표 24】<개정 2019.3.15, 2021.2.25.>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 준주택 및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비율 및 용적률

(제39조제7호, 제39조제8호, 제39조제9호. 제72조제5항 관련)

 

상업지역 안에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 「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생활 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의 용도 비율

 

가.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은 전체 연면적의 15퍼센트(의무 비율) 이상으로 한다. 이때 주거용 외의 용도 비율(의무 비율)에서「주택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거용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을 전체 연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1차순환도로 안 원도심 상업지역

2) 광천동, 운암동, 풍향·우산(서방), 백운동 등 1차순환도로와 연접한 상업지역

 

 

2. 상업지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72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정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다만,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용(주거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으로 사용되는 부분, 「주택법 시행령」제4조의 준주택(준주택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생활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용 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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