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추석맞이 농지이양은퇴직불 홍보
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추석맞이 농지이양은퇴직불 홍보
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추석맞이 농지이양은퇴직불 홍보
□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지난 12일, 추석 명절을 앞서 인구밀집도가 높은 전통시장(조금시장)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집중 홍보를 추진하였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고령농업인이 더 이상 영농활동이 어려울 경우 농지를 매도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농업인들의 노후에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를 대상으로 한다.
□ 지원금액은 농지 이양방법에 따라 농지를 ▶즉시 매도할 경우 1ha당 월 50만원과 함께 농지 매도대금을 지급하며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를 하는 매도조건부 임대형으로 가입할 경우, 1ha당 월 40만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최대 300만원), 농지임대료(최대 40.0백만원/ha),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을 모두 받을 수 있다.
□ 아울러, 최근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내용이 개정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령농업인의 범위가 넓어졌다. 개정된 내용은 ‘단계적 은퇴’에 따라 지난해(2023년) 농지를 매도한 농업인들에게도 직불금 지급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 진도지사 농지이양은퇴직불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발효됨과 동시에 2023년 농지를 매도한 은퇴농업인에게 개별 연락을 취하여 개정내용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1577-7770)나 진도지사(061-540-5421),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