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경 호남핫뉴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강화를 위해 공공형어린이집 9개소를 추가 지정한다.
현재 광주시에는 공공형어린이집 86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번에 민간어린이집 4개소, 가정어린이집 5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95개소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선정해 3년간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한 운영비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매년 37억원을 투입, 개소당 연평균 3400만원 이상의 운영비와 신규·재지정때 1회에 한해 개소당 평균 200만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비는 보육교사 인건비와 유아반 운영비 등이며, 환경개선비란 시설 유지·보수 및 급식·보육 물품구입 등이다.
지정 기준은 어린이집 평가상태 준수 및 영유아보육법령·지침을 준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설·환경, 보육서비스, 보육교직원 운영관리 등 16개 항목의 세부 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정한다. 단, 행정처분 또는 처벌 이력이 있거나, 타 시설 설치·운영·재직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된다.
참여 희망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치구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확인하거나 광주시 여성가족과(062-613-3146), 각 자치구 보육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선자 여성가족과장은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공형어린이집을 신규 지정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며 “부모가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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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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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대상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어린이집
-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제외
-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지자체가 설치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제외
○ 참여기본요건
- 시 사업계획 공고일 현재, 평가를 받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
○ 지정제외
- 5년 이내 행정처분 또는 처벌 이력이 있거나, 그 절차가 진행중인 어린이집
-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원장이 타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원장으로 재직중인 어린이집 등 9개 사유
○ 세부지정기준
- 참여기본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 중 세부지정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고득점순으로 지정
배 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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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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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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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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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소유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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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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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6개월간 급·간식 재료비 지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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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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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및 원장 동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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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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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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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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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충족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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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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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보육교사 인건비 지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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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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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대표자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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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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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어린이집 근속 보육교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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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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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반 운영 및 전담교사 채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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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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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보육교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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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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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어린이집 지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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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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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관련학과 전문학사 소지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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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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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보육서비스 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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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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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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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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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제보육 운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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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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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출결시스템 수기입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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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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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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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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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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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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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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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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