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대상으로 설명회도 한번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 건설기술진흥법에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돼 있어 우리 시는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 사전열람공고(2019. 10. 15.~10. 31. 14일간)를 통해
인근 A 아파트 등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실시설계에 반영한 것임.
○ “환경평가 한번 없이 26년여 전 계획도로 그대로 개설하려는” 주장에 대해
⇒ 해당 도로 개설계획 수립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성평가 용역(2018. 4. ~ 11.)을 수행하
였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완료하였음.
⇒ 해당 도로는 1999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5년마다 ‘광주광역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
⇒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2005년 12월) 이전부터 도로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었음. 건설사는
도로가 들어설 것을 알고 아파트를 건립한 것임.
⇒ 특히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포함돼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관리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