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광주시, 전국 최초 집회현수막 정비 나선다

- 집회 않는 장소에 게시 현수막 정비 근거 마련 - 31일 고시…계도기간 거쳐 8월15일부터 시행

등록일 2024년07월30일 23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보행 안전을 저해하는 집회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5개 자치구, 광주경찰청 등과 협의를 거쳐 ‘광주시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고 31일 고시한다. 집회현수막에 대한 관리지침은 15일간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실제 집회에 사용하기 위해 게시한 현수막은 적합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단체나 개인)가 장소에 있지 않고 현수막만 게시 또는 방치한 사항은 불법현수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집회를 신고한 자는 실제 집회가 진행 중일 때 현수막을 게시해야 하고, 장소를 이동하면 현수막 철거 후 이동한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또 집회가 끝나면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고 수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불법현수막을 대상으로 안전신문고(앱) 신고 후 정비하고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지침 시행 이후 공신력 확보, 정합성 등을 위해 관련법 조례도 개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집회현수막은 집회를 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관할경찰서에 신고 후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와 신고 없이 게시가 가능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집회 신고후 실제 집회가 열리는 신고기간에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집회를 신고한 자가 집회 신고만 하고, 신고된 기간 집회를 하지 않음에도 현수막만 게시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보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함에 따라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이를 정비할 근거를 마련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광주시는 깨끗한 가로경관을 만들고 시민 안전을 위해 법제처 유권해석을 행정의 집행으로 삼아 집회현수막 관리 업무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해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도시 미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UCC 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