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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전투표소서 '투표용지 촬영' 유권자 적발

선관위, 해당 투표지 무효 처리 방침

등록일 2024년04월06일 21시59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5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2024.04.05.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이튿날인 6일 제주도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께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사전투표와 선거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도선관위는 해당 투표지를 무효로 하는 한편, 해당 유권자에 대한 조사를 벌여 행정·사법적 조치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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