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 초등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사진=광주시청 제공). 뉴시스
광주시가 초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집중 정비한다.
광주시는 다음달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주변 광고물을 일제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주 출입문에서 300m 이내이며 교육환경 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이다.
점검대상은 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음란·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과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불법유동광고물, 동별 2개 이하 설치개수 위반 및 설치기준 위반한 정당현수막, 학생들의 통학에 지장을 주는 간판 등이다.
또 학교 담장 울타리 등에 많이 설치된 학교행정 안내 공공현수막과 학교폭력추방 등 공익 문구를 포함한 사설 불법광고물도 중점 단속한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며 "학교주변에는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