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사진=뉴시스DB) 뉴시스
광주 중앙공원1지구 사업자인 시행사 대표가 과거 지역주택조합사업 관련 금전 비위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빛고을중앙공원개발㈜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7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다만 A씨가 일부 용역 계약 대가성 금품 수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행 업무 대행사로부터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십수억여원 상당의 대가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택 건설 관련 인·허가가 날 것처럼 속여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업계획 심의 승인 등에 어려움을 겪던 조합 업무 대행사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전·현직 공무원·정가 인물들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접근, "인·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범행으로 관할 관청의 아파트 사업 인·허가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청탁 명목으로 실제로 수수한 돈이 거액이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가로챈 돈을 공탁하고 벌금형 전과 2차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이 중앙공원 1지구다.
중앙공원 1지구는 서구 금호동·화정동·풍암동 일대 243만5027㎡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고 비공원시설(아파트)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등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