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01. 뉴시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개정안을 놓고 협상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한데 대해 "민주당이 유예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회 논의를 끝까지 더 지켜봐야되기는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절박한 사정을 고려해 유예를 촉구했다"며 "민주당이 끝내 이것을 외면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설립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에 여야가 이날 극적으로 합의해 1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통령실도 산안청 설치에 대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산안청 설치를 전제로 한 2년 유예 중재안을 거부했다.
이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인 이상 50인 미만 작업장에 확대 적용하는 시점은 지난 27일부터 적용된 채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