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1.30. 뉴시스
국민의힘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과 여전히 고통받고 계신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의 강력한 권한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별조사위원 11명 중 야권 추천 인사가 7명으로,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특조위가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의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탕·삼탕 기획조사의 우려까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법안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은 11명, 특조위 직원은 60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한마디로 '세금 먹는 일자리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권에 특조위 구성의 공정성 담보와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재협상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금이라도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고, 국민 모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여야 협상안을 만드는데 나서달라"고 야당에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만으로,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9번째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금 및 의료간병비 확대, 치유 휴직 도입, 추모시설 건립 등을 골자로 하는 '10·29 참사 피해지원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