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받고 오전 재판을 마친 뒤 출타하고 있다. 2023.09.15. 뉴시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수뇌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사법부 수장직을 맡으면서 위법·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2019년 2월11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총 47개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가 포함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목적으로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서기호 국회의원 재임용 탈락 사건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 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예금채권에 대해 가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사건 자료를 정리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고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진행 상황 등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와 판사 재임용 탈락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