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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장 "사업자 이득 환수한다면 중앙공원 1지구 재협의"(종합)

추가 402가구·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분·금융비용 절감액 사업자 측 "선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상 하겠다"

등록일 2024년01월24일 09시38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서구 중앙공원1지구 조감도. (조감도 = 광주시 제공)    뉴시스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후분양을 우선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 분 등 사업자 측이 이득을 환수하면 '선분양 재전환 협상'을 할 수 있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측은 "광주시의 의중 변화가 긍정적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3일 오전 광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중앙공원 1지구는 현행 (후분양) 사업방식대로 추진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사업자 측이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재변경을 요청할 경우 용적률 증가에 따른 아파트 402가구 분, 공공기여금 250억원 감면분, 금융비용 절감액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지난 2021년 11월 9일 분양방식 변경협약서에 적시돼 있는 부분"이라며 "협약 내용은 선분양 전환으로 감소되는 비용 만큼 사업규모 조정, 분양가 인하, 공원시설 재투자 등을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월 시정질의에서도 '사업자 측이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면 변경 협약에 따라 협의할 사항'이라고 답변했고 지난 9일에도 '후분양이 가장 좋다'고 입장을 전달했다"며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새로운 협약을 할 경우 특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시한 세가지 조건은 논의할 가치가 없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사업자 측이 우선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며 제시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후분양으로 가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사업자 측이 시행한 '후분양 타당성 검증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최초 협약 당시 금융비용은 3000억원으로 제시됐는데 새로변경된 요청액은 1조7800억원 규모였고 최종 검증안은 1조5000억원이었다"며 "PF대출이자도 12%로 책정돼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근 '중앙공원 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 "후분양으로 추진할 경우 분양가가 평당 평균 3509만원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없으며 분양가가 너무 높아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빛고을중앙공원개발 측은 "광주시와 선분양 전환 협상을 시작하면 타당성 검증용역 등을 빠르게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며 "광주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 9개 공원(10지구)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했으며 가장 큰 사업이 중앙공원 1지구다.

중앙공원 1지구는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 규모이며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가구(임대 408가구)의 비공원시설(아파트)이 들어설 예정이다.

반면 시공권·주주권을 둘러싼 사업자 간 내부 갈등이 형사 고소·고발로 이어져 법정 다툼이 진행 중에 있으며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후분양으로 개발을 추진할 경우 3500여만원으로 사업 타당성이 없다며 선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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