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2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4년 대구광역시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4.01.02.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달빛철도법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을 빼고 추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의 무책임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대부분 예타면제는 지방의 사회간접자본 설치의 경우가 많다. 그것은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며 “그래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명제 때문에 예타면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예타 기준대로 하면 지방에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거의 건설할 수가 없다”며 “남부내륙철도도 예타면제 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유독 동서혈맥을 잇는 달빛철도에 대해서만 집요하게 기재부가 예타를 요구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지역 지방신문 서울 주재기자가 예타면제 삭제하고 달빛철도법 통과하자고 오늘 기사를 쓴 걸 봤는데, 핵심내용(예타면제)을 빼고 껍데기만 통과시키자고 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10일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달빛철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것과 관련, “자기들이 발의해 놓고 보류시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특히 법안 대표 발의자인 윤재옥 원내대표를 겨냥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상정을 보류시켰다”며 “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올리는 걸 저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달빛철도특별법 상정을 저지한 바 없으며,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에 있어 여당 원내대표로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