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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범행방조 혐의 70대 석방…"가담 경미해"

경찰 "고령에 증거인멸·도주우려도 없어"

등록일 2024년01월09일 10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1.04.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김모(67)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체포된 70대가 경찰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7일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긴급체포한 A(70대)씨에 대한 조사를 한 이후 8일 오후 11시30분께 석방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고령인 점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입증이 충분한 점,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석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김씨의 '남기는 말'(변명문)을 우편으로 발송해 줄 것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범행을 실행할 것을 미리 알고도 막지 않고 오히려 도우려고 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29분께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지를 둘러본 이 대표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 의해 체포됐다.

이후 지난 4일 김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던 중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에 변명문을 제출했으니 그것을 참고해달라"고 밝혔다.

김씨의 변명문으로 알려진 8쪽짜리 문건 '남기는 말'에는 정권과 정치에 대한 비판과 함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한 일'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해당 문건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했으나 문건은 범행 당일 김씨의 외투에서 경찰이 압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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