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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경실련 "달빛철도특별법 1월 국회 본회의 통과돼야"

"윤 정부, 예타 조사 면제 반대 입장 철회를" 촉구도

등록일 2024년01월05일 20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17일 오후 전북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휴게소에서 열린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기념행사’에서

                      강기정(가운데)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정무창 광주시의회의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이 달빛고속

                      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과 2038 하계 아시안게임 공동 유치 업무협약을 하고 있다. 2023.04.17.   뉴시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국회는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넘어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1월 국회 본회의에서 광주·대구 달빛철도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해당 특별법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수도권 집중 해소의 핵심적인 사업으로서 영호남 지역민의 상생과 공동 번영에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경제성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 발전 사업에 경제성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시각이다. 국토균형발전 사업을 경제성으로 판단해선 안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과거 다른 국책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 바 있다. 장기적 국가 발전과 지역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통과가 정치적 이견과 우선순위 문제로 지연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1월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는 책임있는 행동을, 정부 여당은 현명한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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