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광주시,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 선포

- 884개 어린이집 규모별 보육교사 맞춤 지원…3월 본격 시행 - 비담임교사 33곳→100곳으로 3배 확대해 안정적 돌봄 강화 -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체교사 파견…지원사업 통합 재구조화

등록일 2024년01월04일 16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오영걸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장이 4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광주시가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를 목표로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대폭 개편해 추진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4년을 보육공백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를 위해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등 재구조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연가, 병가, 교육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워 촘촘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집 보육공백 해소 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대체교사, 보조교사, 비담임교사, 어린이집 직접 채용 등 다양한 보육공백 지원 사업을 폈지만, 모든 어린이집에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않는 등 보육공백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현장에서는 안정적 돌봄이 가능한 비담임교사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광주시는 어린이집 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육교사 지원 사업의 기준과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보육공백 해소방안은 모든 어린이집을 규모에 따라 ▲비담임교사 지원 ▲보조‧연장 보육교사 지원 ▲대체교사 지원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맞춤형으로 시행한다.

 

먼저 비담임교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33개 어린이집에서 시행하던 것을 100개소로 크게 확대한다. 비담임교사는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평소에는 보조교사로, 담임교사 공백시 담임 업무를 수행하는 대체인력이다. 지원대상은 담임교사 5명 이상으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1명 또는 전무한 어린이집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교사와 학부모 1만21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 광주시, 광주시의회에 아동의 안정적 돌봄을 위하여 건의한 비담임교사 확대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또 보조·연장 보육교사 2명 이상 지원이 가능한 560여개 어린이집에는 비담임교사는 지원되지 않지만, 직접 채용이나 보조(연장)교사 겸직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하면서 정원 충족률이 50% 이상이거나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에, 연장보육교사는 연장반을 운영하며 정원의 50%를 충족한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된다.

 

비담임교사와 보조·연장 보육교사를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200여개 어린이집에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보육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분리 운영하던 대체교사 파견을 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해 대체교사 지원업무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1월 중 지원 계획을 자치구와 어린이집에 안내하고, 2월 중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해 3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보육교사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담임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도 훨씬 향상될 것이다”며 “특히 무엇보다 어린이집 상근 비담임교사가 확대되면 병가‧교육 등에 따른 갑작스러운 담임교사의 빈자리를 채워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지역필수의료간담회 참석차 광주를 방문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대체교사의 점진적 정규직 전환 등 고용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청했다.

 
 

 

2024년보육공백 해소 지원 방안

 

추진배경

 

❍ 어린이집 간 지원인력 규모의 형평성 문제 및 보육공백 지원의 한계

 

❍ 어린이집연합회 중심으로 비담임교사 확대 건의(’23.10./12,147명 서명)

 

- 비담임교사(상시근무) 확대로 안정적인 돌봄 및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요구

추진방향

 

❍ 모든 어린이집에 보육공백 지원이 균형 지원되도록 기준 마련

 

❍ 아동․학부모 관점에서 안정적 돌봄 강화를 위해 비담임교사 확대(33→100명)

 

❍ 시․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규모 조정, 시 센터로 통합 운영

 

지원방안

 

 

구분

❶보조(연장)교사 지원사업

대체교사 지원 사업

❷ 비담임교사

❸ 대체교사

직접채용

보조(연장)겸직

어린이집

개소수

• 562개소

• 100개소

• 222개소

•비담임교사 제외

어린이집

(❶,❸의 공백시 지원)

지원

기준

• 보조, 연장교사

지원기준 충족

-(보조교사)

 

 ①장애아 현원 3명

   이상 보육

 

 

 ②영아반 2개이상,

정원충족률 50%이상

 

-(연장교사) 연장반운영, 반 현원이 정원 50% 충족

 

• 담임교사

5명이상으로

보조또는 연장교사가

1명 미만인

어린이집

• ❶,❷를 제외한

어린이집

 

• 보조(연장)교사,

대체교사

공백시 지원

인력

규모

• 1,124명 이상

(보조,연장 / 각 반일)

• 100명

 

• 31명

 

•30명

(직접채용/월 기준)

운영방법

• 보조(연장)교사

 

총 2명 이상 지원

 

※비담임교사 지원 제외

• 각 어린이집

 

비담임교사 1명지원

 

• 시 육아종합

 

지원센터 파견

 

 •보조(연장)

 전담반 교사

 어린이집 우선 지원

 

 

 

 

※ ’24년 어린이집 보육공백 제로화 목표 원년 추진           (’23)53%→(’24)100%

 

보육 공백일(추계)

 2023년

 

 

 2024년

 

 

비 고

 

비중

 

비중

 70,065일

 (담임교사 4,671명

  ×15일)

 36,580

  53%

  70,065

 100%

 

 

 

 (보조교사) 담임교사 보육 및 반 운영을 위한 보조업무 수행 (연장반교사) 16시~19시30분까지

            담임 대신 연장보육

 (대체교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 파견 (비담임교사) 어린이집 상근, 보조(연장) 및 대체

             교사 수행

 

 (직접채용)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 (보조(연장)겸직) 보조(연장)교사가 업무시간

             외 대체교사 겸직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UCC 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