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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청부민원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즉각 수사해야"

"의원실로 공익제보 접수…청부민원에 가족·지인 동원" "류희림, 민원 바탕으로 방송사에 과징금 중징계 처분" "MBC·뉴스타파 보도 통해 제보자 주장 상당 사실로" "가짜뉴스 심의 자작극…현 정부의 방송장악 음모 드러나"

등록일 2023년12월26일 09시21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중 방사능측정기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3.10.12.    뉴시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관련 가족·지인 동원 청부 민원 의혹 제보가 들어왔다며 "가짜뉴스 심의 자작극을 벌인 방심위원장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늦은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주 의원실에 공익 제보자의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다"며 "류 방심위원장이 '사적 이해관계자'인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고, 이를 바탕으로 여러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낙인찍는 심의를 했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류 위원장의 아들, 친동생, 직전 소속 단체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로 추정되는 이들이 9월 4~6일 사이 MBC 뉴스데스크, JTBC 뉴스룸, KBS 뉴스9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민원(신고) 10건을 접수했다고 한다"며 "이른바 '위원장 청부 민원'이 제기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이들이 제기한 신고 민원을 바탕으로 류 위원장은 이 보도를 직접 심의했다. 그 결과 11월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 수천만원에 달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방지규칙과 행동강령 등에서는 이같은 민원 청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2주 내 소속 기관장에 서면 신고하고 해당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회피 대상이라는 내부 보고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류 위원장은 심의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오늘 MBC 뉴스데스크,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제보자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며 "류 위원장 동생은 민원을 넣었다 취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더 많은 친지와 전 직장 동료 등이 청부 민원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 의원은 "저는 지난 국감 때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이동관 방통위의 사실상 지시에 따라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설치한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당시 류 위원장은 내부회의에서 방심위원들에게 '센터를 방통위와 긴밀히 협의해 만들었다'고 설명해놓고서도 국감장에선 '알아서 만들었다'고 거짓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 '가짜뉴스센터'는 결국 뉴스타파 보도 관련 건 외엔 아무것도 심의하지 못하고 이달 말에 사라진다"며 "뉴스타파 보도를 겨냥한 일회용 기구였음이 확인된 셈이다. 애초에 불필요한 조직이었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 의원은 "정권 하명 받고 임시기구 만든 다음, 청부 민원으로 심의 열어 정권 비판 보도 방송사를 중징계 하는 거대한 '가짜뉴스' 심의 자작극이 펼쳐졌다.  현 정부 방송장악 음모의 단면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며 "2018년 방심위는 직원의 '청부 민원' 사실이 드러나자 이 직원을 파면했다. 위원장이 더 심각한 비위를 저질렀으니 훨씬 강력한 처분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저희 의원실 제보자가 이미 권익위에 류 위원장에 대한 부패 신고를 접수했다"며 "권익위는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관련 수사도 서둘러 이뤄지도록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류희림 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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