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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불법정치자금 의혹' 송영길 구속…"증거인멸 염려"

6시간 가까이 영장실질심사 法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등록일 2023년12월19일 00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3.12.18.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자정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인적, 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39분까지 약 5시간44분(점심시간 45분)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검찰 측에선 서민석·윤석환 부부장 검사 등 5명이 법정에 들어가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강조했다.

송 전 대표 측에선 그의 친형 송영천 변호사, 선종문 변호사, 이제일 변호사, 전병덕 변호사, 김윤우 변호사 등이 변호인단으로 참석했다. 변호인은 수백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사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심사 후 '사건 관계인 접촉을 통한 회유 등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방어권을 위해 참고인한테 상황이 어떤지 전화한 것이다. 압박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에 정신과 치료도 받은 경우도 있다. 위로해줘야 하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화했다고 증거인멸이라고 말하면 너무 불공정한 게임이다. 허위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사주하지 않는 이상 정당한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27~28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 전 감사, 이 전 부총장과 공모해 같은 해 3월31일과 4월11일 2회에 걸쳐 지역본부장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돈 봉투와 관련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같은 해 3월30일 경선캠프에서 지역본부장 교부용 선거 자금 1000만원,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년간 외곽조직으로 지목된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4000만원은 민원 청탁 명목 뇌물이라는 것이 검찰 의심이다.

송 전 대표가 돈 봉투 의혹과 먹사연 의혹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총 8억원이 넘는다.

한편 먹사연 후원계좌에 1억원의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는 한 인천 지역 사업가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송 전 대표의 고등학교 후배로 알려진 이 사업가는 2020년 4월 송 전 대표가 방문한 직후 후원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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