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을 전제로 한 쪼개기 예산 편성 예산총계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
⇒ 2024년은 올해에 이어 지방세 및 보통교부세 등 주세입원의 역대급 감소가 예상되어 본예산에 편성을 위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전년대비 지방세 △2240억원, 보통교부세 △1708억원
⇒ 필수경비를 본예산에 모두 편성해야 하지만 재정위기 상황에 따라 집행시기, 사업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불가피하게 분할편성하였음.
○ ‘교육청에 줘야할 법적 의무교부금 1865억원 미편성’ 지적에 대해
⇒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정전출금으로, 월별 지방세입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여 매월 교육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있음.
⇒ 어려운 재정위기 상황으로 2023년 교육행정협의회(23.10.)에서 시와 교육청이 서로 협의하여 본예산에 1100억원을 우선 편성하고, 1882억원을 추경 편성하여 전출하기로 함.
⇒ 학교무상급식은 시비 소요액 724억원 중 68%인 494억원을 반영하였고, 일부 미반영액 230억원은 추경에 편성할 계획임.
○ ‘본예산 순세계잉여금 0원, 평년대비 이례적’ 지적에 대해
⇒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에 따른 초과수입, 집행잔액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올해 역대급 세수감소(지방세 2743억원, 지방교부세 2035억원) 여파로 지방세, 국세 또한 초과세입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정리추경에 세출구조조정하여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편성하지못함
○ ‘잦은 추경은 행정력 낭비, 예산추계 정밀성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국비 확정 내시, 전년도 결산 반영 등으로 지방자치단체 특성상 추경은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