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이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3.09.21.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완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와 여당은 '부자감세' 따위의 질 낮은 선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치의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촉구했다.
그는 "연말마다 주식양도세 과잉 규제로 인한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이로 인한 비정상적 주가 하락 때문에 기업은 물론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주주 기준을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부자 감세'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철회한 바 있다.
권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당 반대를 이유로 회의적인 내부 의견도 상당하다고 한다"며 "정책을 놓고 내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 대선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산은 자유의 중요한 토대다. 국민의 자산 형성을 통한 기회 확장을 보수 정당이 목표하는 이유"라며 "정부와 여당은 자유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주식 시장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갈 수 있도록 잘못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며 "대선 공약이 왜 이렇게 지체돼 왔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만약 지킬 수 없다면 국민 앞에서 사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주식양도세 완화는 시행령만 고치면 되는 일"이라며 "지체할 이유도 없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 절대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는 시간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