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자사일정
주요행사
네이버톡톡
맨위로

한동훈 집앞 흉기 둔 이유가…"미움 버리겠단 의미"

구속 후 첫 재판서 "스토킹 의도 없어" "심신미약 영향…과도 등은 보호차원"

등록일 2023년12월07일 06시4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 흉기 협박 사건 피의자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10.16.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과거 정신병력에 근거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한 장관의 주거지를 찾아 흉기를 두고 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협박이나 스토킹을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6일 특수협박 및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홍씨는 지난 10월11일 새벽 강남구 소재 한 장관의 자택 현관 앞에 흉기와 점화용 토치 등을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용직, 물류센터 등 근무 경력이 있었으나 현재는 무직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한 장관으로부터 감시·통제를 받고 있다는 망상에 빠졌던 그는 인터넷 비판 댓글 등으로 반감을 표시하다 망상이 심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홍씨 측은 과거 정신병력 진단 사실을 언급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과도와 라이터 등을 두고 온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스토킹할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2013년 진단 받은 망상장애, 그 즈음부터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병적인 증세가 (범행에) 동반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피고인 입장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따지고 싶은 마음으로 갔고, 겉옷만 입고 갈 수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챙겨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특히 "과도나 라이터가 끔찍한 범행도구가 아니었고, 쉽게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니 자신을 곤경에 빠뜨린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미움과 적개심 등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겠다는 생각으로 (과도 등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도 등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목적이었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할 생각은 아니었다"며 "물건을 두고 온 것도 자살하려는 사람이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투신하는 것처럼 정리하는 것으로 생각해달라"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범행 태양을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했기에 심신미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추가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에 따라 홍씨에게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기도 했다. 이어 내년 1월17일 다음 재판에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0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본 뉴스

UCC 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포토뉴스

연예가화제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