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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전공의協 "현행 병원 징계절차, 신속 조처에 의문"

성명서 내고 "집행부, 피해자 보호·가해자 처벌 적극 나서야"

등록일 2023년11월24일 04시16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 전경. (사진=조선대병원 제공·뉴시스 DB).    뉴시스

 

 

지도교수의 전공의 폭행 사건이 발생한 조선대병원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측의 징계 체계에 우려를 표하며 합당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선대병원 전공의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현재의 (병원) 시스템은 누구도 폭행으로부터 지켜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본원 신경외과 4년차 A 전공의는 지난 8월 말부터 B 지도교수에게 한 달 넘게 지속·상습적으로 폭언, 폭행을 당했다. B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추가로 나오고 있다"며 "병원 측은 B 교수를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과연 합당한 징계가 내려질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20대 계약직이 30대 정규직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라며 "현재 병원 내 폭력예방관리규정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규정, 윤리위원회 규정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징계 의결에 이르기까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징계 절차 규정이)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나 피해 사실이 중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및 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병원 집행부는 폭언, 폭행, 협박, 성폭력, 성희롱 등 중대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 시스템과 별도로 신속한 조처 및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학인권성평등센터는 이번 사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임명권자는 조속히 B교수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A 전공의는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B 교수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이 있었다는 내용과 녹취록 등 증거를 게시했다.

이에 병원은 지난 21일 교육수련위원회를 열어 B 교수의 폭행 사실을 잠정 확인, 이미 예약된 진료·수술 집도 외 활동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가 같은날 늦은 오후 이사회를 통해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나아가 교내 인권성평등센터를 통한 진상조사와 함께 교원 인사위원회에 B씨를 회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매우 유감'이라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서를 통해 병원 측을 비판하며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 면허법 취소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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