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 검사대상 농약성분 : (현행) 320종 → (강화) 464종
분석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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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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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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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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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장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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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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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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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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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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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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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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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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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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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살비제 1, 살서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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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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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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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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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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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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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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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잠정등록 만료 농약은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해 구매해 쓰고 남은 잠정등록 만료 농약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잠정등록 농약: 2019년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라 농업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농약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등록한다.
<잠정 등록 농약(5,597개) 정식 등록 추진 결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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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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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등록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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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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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농약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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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농약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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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7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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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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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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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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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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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정 등록 만료 농약(689개) 목록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미등록된 689개 농약 중 668개는 대체농약의 시험등록을 마쳤으나, 대체농약인 없는 강황, 커피 같은 일부작물 방제에 필요한 농약은 올 해 안에 등록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선 및 검사성분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일선 현장의 농업인께서는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