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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

-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4종으로 확대 및 689개 잠정등록농약

등록일 2022년02월16일 11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 주 요 내 용 》

 

 

 

◈ 농관원에서는 2022.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한 생산단계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성분을 현행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

○ 농업인들이 농업현장에서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지자체·농진청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의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 생산단계 농산물의 부적합 발생 모니터링 강화 등 신속대응 체계 구축

◈ 5,597개 잠정등록농약 중 689개 농약은 잠정사용기준이 만료

○ 2019년부터 3년 동안 농업 현장 실증시험과 전문가 평가를 거쳐 잠정 등록 농약의 정식 등록을 추진한 결과, 5,597개 가운데 4,908개(88%)는 정식 등록

○ 나머지 689개(12%, 잠정 등록 만료 농약)는 사용했을 때 방제 효과가 낮거나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미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담양사무소(소장 김성담, 이하 ‘농관원’)은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 검사대상 농약성분 : (현행) 320종 → (강화) 464종

 

분석성분

살충제

살균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기타

비고

현행(320)

141

86

88

5

-

 

(기타) 살비제 1, 살서제 1

강화(464)

198

126

127

11

2

 

2022년 1월부터 잠정등록 만료 농약은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난 해 구매해 쓰고 남은 잠정등록 만료 농약을 사용하기 전 반드시 해당 작물에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잠정등록 농약: 2019년 농약 허용기준 강화 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따라 농업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농약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등록한다.

<잠정 등록 농약(5,597개) 정식 등록 추진 결과>

 

 

합계

정식 등록

잠정 등록 만료

소계

대체 농약 有

대체 농약 無

5,597개 (100%)

4,908개 (88%)

689개 (12%)

668개

21개

 

* 잠정 등록 만료 농약(689개) 목록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음

❍ 미등록된 689개 농약 중 668개는 대체농약의 시험등록을 마쳤으나, 대체농약인 없는 강황, 커피 같은 일부작물 방제에 필요한 농약은 올 해 안에 등록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선 및 검사성분 확대를 통해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 “일선 현장의 농업인께서는 농관원과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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