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훈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이 24일 오후 시청 행정부시장실에서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과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31024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업무협약체결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4일 공공부문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을 위해 시 금고인 광주은행과 ‘상생결제시스템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문영훈 광주시행정부시장과 이우경 광주은행 부행장이 참석 한 가운데 열렸다.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대금회수가 지연되거나 어 음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 어음대체 결제수단이다.
지자체 와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기업(원청)이 하위 거래기업(하청)에 지급할 대금을 상생결제 전용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대금 지급일에 맞춰 현금 으로 지급하는 전자대금 결제방식이다. 필요한 경우 하청업체는 결제만기일 전 조기에 현금화가 가능해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납품대금 지급 때 어음에 따른 연쇄부도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에서 먼저 시행됐으며, 2021년 10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지난 6월 관련 지침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시행하 게 됐다.
광주시는 이날 업무협약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용역·물품의 공공구매 때 상 생결제시스템을 활용해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상생결제제도는 기업 간 동반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의 - 11 - 유동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상생결제에 참여하고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시의 입찰공고에 따라 광주은 행약정 체결 후 대금을 청구하면 된다.
약정·대금지급 방법·이용에 따른 혜 택 등 상생결제 활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콜 센터(1670-083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