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적색 표시 안전표지 사진
광주광역시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등 재난상황 발생 때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최근 광주지역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9년 1118건, 2020년 3207건, 2021년 6312건, 2022년 1만255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소화전은 화재 발생 때 소방차에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소방용수를 공급해 원활한 화재진압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이고,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차가 도착 하기 전까지 인근 주민이 초기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 등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인 곳에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 할 때 보도블럭 연석에 적색으로 표시된 안전표지가 있는 곳은 승용차 8만 원, 승합차 9만원, 표지가 없는 곳은 각각 4만원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는 일반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 정차 신고’로 접속해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해 신고가 가능하며, 요건이 적합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종률 방호예방과장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 11 - 위해서 신속한 현장 도착과 소화전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며 “소화전 주변 5m 거리두기에 시민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