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암호화폐 코인 광풍 중독 투자 뉴시스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17억원을 편취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최근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A(30)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친구와 지인 등 3명으로부터 1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암호화폐 보유량 등을 조작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이 120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속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앞선 투자 손실 등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거래 내역을 확보하는 등 보완수사를 진행, 그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 명목 사기 범행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