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청 전경. 2023.02.20. (사진=광주 남구 제공) 뉴시스
국가하천 영산강변에 조성된 광주 남구 승촌파크골프장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골프장을 무단 확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주 남구 등에 따르면 올해 초 남구 승촌동에 위치한 파크골프장은 골프장 코스(9홀) 2개를 무단 확장했다.
파크골프장은 기존 조성된 18홀 규모보다 약 1만㎡를 더 넓혀 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하천 인근 잔디가 깎이고 울타리가 설치되면서 부지 일부도 훼손됐다.
국가하천에 위치한 부지를 용도 변경할 경우 관할 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하천 점용 허가 변경 신청을 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시설을 위탁 운영 하고 있는 남구체육회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인 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환경청은 부지를 무단 변경한 부분에 대해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광주 남구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무단 확장이 된 것인지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구비 2억 9000만 원을 들여 조성된 승촌 파크골프장은 2만527㎡규모로 지난해 9월 개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