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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업무상배임 혐의 2015 U대회 청산인 고발

"문체부 승인 없이 조직위 재산 사용" 청산인 "법률에 근거, 원칙대로 처리"

등록일 2023년10월11일 04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광주시청 전경    뉴시스

 

 

광주시는 청산인 임무에 위배, 조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광주시에 재산상 손실을 가했다며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 청산인 A씨를 업무상배임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정관에서 규정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단독·임의로 조직위 재산을 인출하는 것은 명백히 청산인 임무에 위배한 것으로, 이는 조직위와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광주시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무단으로 잔여재산을 인출, 이미 지급된 선수촌 사용료 분담률 조정을 위한 소송비용으로 모 법무법인에 특정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A씨는 2010년 2월 4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2월 27일까지 무보수명예직 조직위 사무총장으로 재직했다. 올해 2월 28일부터 현재까지는 조직위 청산인의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는 민법 제95조에 따라 처리한 일"이라며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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