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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가짜뉴스 자율규제 패스트트랙이 선진적 방식"

이동관 "가짜뉴스 자율규제 패스트트랙이 선진적 방식"

등록일 2023년10월11일 04시2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0.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가짜뉴스 방지를 위해 구축하는 '자율규제 기반 패스트트랙'을 두고 "자율규제를 시행하고 향후 법적 규제를 시행하는 게 선진적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통위가 구상한 가짜뉴스 대안이 무엇인지, 패스트트랙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는 하영제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패스트트랙은 뉴스타파 사건처럼 선거 직전 여론조사를 공표 않는 깜깜이 기간 동안 허위·가짜뉴스임이 분명한 보도가 이뤄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지, 혹은 금융 시장 (관련 보도) 등 매우 긴급하고 중요한 건 민관 자율 협조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축해 1차 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도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뉴시스

 

 

방통위는 지난달 방심위,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가짜뉴스 대응 민관 협의체'를 구축하고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패스트트랙 구축에 따라 방심위는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협조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내용 검토 후 해당 기사 또는 영상에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문구를 표시하거나 삭제, 차단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선진국에서도 법이나 제도를 먼저 모두 정해놓고 규제하는 경우는 없다"며 "자율규제를 시행하다가 안된다고 할 때 법·제도 규제를 하는 게 선진적이다. 우리도 그렇게 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 측에서는 왜 법 규정에 없는 걸 하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식의 논란"이라며 "방통위의 자율 규제를 지켜봐 주시고, 문제가 있다면 그때 지적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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