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 “일곡근린공원 시설공사 토목작업 과정에서 땅속에 묻혀있던 폐토석(오염된 자갈, 모래 등), 폐비닐, 폐목재 등이 포함된 다량의 혼합건축폐기물이 발견되었으나, 이동 후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했다”는 주장에 대해
⇒ 생태학습원 조성 예정지인 북구 일곡동 502번지 농경지의 토목작업(2024. 4. 19.) 중 폐토석, 폐비닐, 폐목재가 발견됨.
⇒ 폐토석 가운데 식재용으로 부적합한 토사는 15t 덤프트럭 약 92대 분량이며, 2024년 4월 인근 임시적치장(일곡동 640번지)으로 옮겨 보관 중임.
⇒ 이 토사는 토양성분시험 전문기관에 의뢰해 불량토로 확인될 경우 폐기물로 반출할 예정임.
⇒ 폐토석 외 농사용 폐비닐, 폐목재 등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2024년 3월 폐기물로 반출 완료함.
○ “일곡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 상당수가 폐기물이 확인된 장소에 ‘일곡택지지구 개발당시 대량의 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에 대해
⇒ 일곡공원 조성공사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발견된 폐기물 외에 추가로 확인된 폐기물은 없음. 하지만, 공사를 추진하면서 추가로 발견되는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임.
⇒ 이 같이 건설노조가 제기한 ‘일곡공원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은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