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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 8월31일까지 안전시설 점검 등 수난사고 제로화 총력 -

등록일 2024년06월08일 18시32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물놀이 안전관리- 인명구조함 관리상태 점검

 

 

 

전라남도가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전남도는 피서객이 많이 찾는 계곡과 하천 71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안전펜스와 안전수칙 표지판, 구명조끼와 로프 등 안전장비를 비치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휴일에는 비상근무반을 편성·운영하고, 시군, 경찰, 소방, 해경, 119수상구조대 등 유관기관과 긴급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명사고 제로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한 대책 기간 안전요원 배치 및 근무실태, 위험구역 접근 차단조치, 인명구조함 관리상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도민 경각심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방학과 휴가 성수기인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물놀이 안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읍면동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예찰을 확대한다.

 

안전요원이 없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 위험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8천만 원을 추가 확보해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26대를 보강 설치해 24시간 물놀이 사고 예방·대응·감시로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한다.

 

오미경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는 출입 제한 지역에서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입수 등 부주의가 주된 요인”이라며 “올 여름 수난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물놀이를 할 경우, 위험표시 구역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식 강화를 위해 마을방송, 반상회보, 옥내·외 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해 꾸준히 홍보하는 한편 이용객 누구나 물놀이 위험요소 발견 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도록 집중 신고 기간(6~8월)을 운영한다.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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