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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 적발…행정조치 착수

현장취재 손봉선대기자 기자 | 등록 2026.01.02 18:45
감사 결과 남구 직원 7명, 진단서 없이 병가로 연가보상비 수령
유연근무 출퇴근 관리 소홀…3만 건 이상 미등록 사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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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청 (사진 = 호남투데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주 남구청의 연가보상비 부당 지급과 복무관리 소홀을 적발해 대대적인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들이 적발됐으며, 연가보상비 환수 조치와 함께 신분상 조치도 뒤따를 예정이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2024년 남구 종합감사 결과, 총 67건에 이르는 행정상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 12건, 주의 38건, 개선 1건, 권고 1건, 통보 15건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또한 재정상 조치로 약 1억5374만 원의 환수와 부과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신분상 훈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도 22명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진단서 없이 병가를 내고 연가보상비를 수령한 직원 7명이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7일 이상 병가를 낼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사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총 102만9890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광주시는 이들로부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남구청에 관련 주의를 공식 전달했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부실도 드러났다. 유연근무를 사용한 남구청 직원 352명 중 232명은 출퇴근 3만2568건 중 9033건을 등록하지 않았다. 특히 상습적으로 출퇴근 등록을 하지 않은 직원 3명에 대해서는 유연근무 제한 등의 징계 방안 마련을 남구에 통보했다.

이외에도 남구 4개 부서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연간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거나 관리대장을 부실하게 작성한 사실도 적발됐다. 광주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복무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는 공직사회 내 복무규정 준수와 투명한 행정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광주시는 해당 문제들을 철저히 개선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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