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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건설 ‘환경뒷전’ 오염 부채질 ...막가파식 공사 강행

L건설 ‘환경뒷전’ 오염 부채질 ...막가파식 공사 강행

등록일 2022년01월23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아파트공사장 주변 피해보상 갈등 장기화
발주처.감리단, 안전 불감증 "나 몰라라” 차량.주민 통행' 불편가중

 


여수시 웅천 지역에 롯데건설이  시공 중인 마리나 오피스텔 공사 현장이 기본적인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막가파식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L건설이 시공하는 공사장에는 기본적인 시설미미와 환경 및 안전은 뒷전인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지만 발주처 및 관할군청의 지도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어 관계당국의 지도감독 소홀 등 관리부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여수 웅천 지역에서 L건설이 시공 중인 마리나 오피스텔 공사로 인하여 근접해 있는 포레나 아파트 입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 있다.

 

L건설이 시공 중인 마리나 오피스텔 공사는 2019년 12월착공  지하3층 지상7층 총 공사기간 30개월인 공사 현장에서는 토목공사부터 엄청난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인하여 입주민들은 두 번의 여름을 창문 한 번 열지 못하고 그 피해를 입고 있다며 분통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20년 06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진동 및 소음을 측정하여 조사서를 만들었으며 이 조사에 따르면 소음 95dB(데시벨) 진동 99dB(데시벨)로 측정 보고되었다. 위 수치는 주거지역 수인한도인 65dB(데시벨)을 넘어서는 엄청난 수치이며 인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수치이다.

 

22개월 동안의 소음과 분진 및 교통 불편을 감내하던 입주민들은 시청에 수많은 민원을 넣었으나 나아지거나 개선된 사항은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인도의 1/2 정도를 공사장 측에 사용 허가를 해주어 정작 시민들은 인도를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여러 작업중 콘크리트 작업을 위해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 모두를 점거하거나 가로수를 훼손하거나, 콘크리트 슬러지의 무단 폐기, 레미콘 차량의 도로의 세차 및 폐수를 우수관에 직접 흘러 보내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민원을 넣어도 계도나 개선되는 것은 현재까지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비산먼지 방지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2조 규정에 따라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적치장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모든 현장의 공정에 적용토록 명시돼 있다.

 

또한 이곳현장은 안전 불감증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 건설현장앞 도로는  하루 수천대의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인근 공사현장 주민C씨는 “수 없이 많은 공사현장을 봤지만 이렇게 불법적인 공사현장은 생전 처음”이라면서 “비용을 줄이려고 안전시설물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현장이 공사기간을 줄여 이윤을 많이 남기려 하다 보니 안전시설물과 환경시설에 대해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는 L건설의 환경의식 및 안전관리 실종은 물론 애꿎은 지역주민까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과 함께 관할 감독기관의 지도·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손권일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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